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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동소유 지분 양도 시 종부세 주택 수 제외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1844[부동산납세과-659]  ·  2022.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 후에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가 되면,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중 일부를 상속개시일 이후 법인 등에게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공동소유 #주택 수 산정 #지분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844[부동산납세과-659]  ·  2022. 03.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1844[부동산납세과-659], 2022.03.24.
  •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 후 법인 등에게 양도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2021.8.30.) 회신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과세기준일 이전에 양도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로 취급하도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즉,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및 공시가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지분을 상속일 이후에 양도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액을 산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공동소유한 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 충족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상속 공동소유 주택의 소유지분율·공시가격 일정 기준 충족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2021.8.30.):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 후 양도해 지분율 및 공시가격 요건 충족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명확화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 지분 일부 양도 시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은?
답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국세청 회신에서 위 요건을 충족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 지분을 상속 후 법인에 매도했을 때도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상속 후 지분을 법인에 양도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되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1844 및 기획재정부 2021.8.30. 해석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주택 수 제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지분 증여로 요건 충족 시 1주택자로 인정받나요?
답변
기준일 이전 지분 증여로 지분율·공시가격 조건만 충족하면 1주택자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2021.8.30.) 회신을 통해 요건만 충족되면 1주택자 특례 인정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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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될 때,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
【질의】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배우자가 주택 1채, 상속주택(공유지분 25%)을 소유중

 -상속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母와 형제들과 지분 공유

2.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주택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지분율을 20%이하로 할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중간생략)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

【질의】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4. 서면-2021-부동산-1844[부동산납세과-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