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동주택 투표 개표 후 부결안건 연장투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 관련 투표에서 개표 및 결과 공고 후 부결된 안건에 대해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투표 종료 후 개표 결과가 공고된 부결안건의 연장투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 및 결과 공고는 투표 절차의 완료로 간주되어, 연장투표는 개표 이전 투표율 집계 후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연장투표 #개표 결과 #부결안건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개표 결과 공고 후 부결안건의 연장투표에 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개표는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로, 개표 완료 후 그 결과를 공고한 경우 일련의 투표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연장 투표는 개표 전 투표율 집계 후에만 진행함이 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업무 관련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제5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의사결정 절차 등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범위 및 규정 위임 지침
  •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연장투표에 대한 직접적인 별도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공동주택 투표에서 개표 후 부결안건 연장투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표 및 결과 공고 후에는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일련의 투표절차 완료 후에는 연장투표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연장투표 관련 내용이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연장투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연장투표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음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연장투표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연장투표는 개표 이전 투표율 집계 후에만 가능하며,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법령이 아닌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 규정에 근거해 연장투표 절차 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관리 관련 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 공고 후 부결된 안건에 대한 연장투표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관리 관련 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 공고 후 부결된 안건에 대한 연장투표가 가능한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등 찬반 투표 시 연장 투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표는 투표의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로, 개표 완료 후 그 결과를 공고한 것은 일련의 투표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장 투표는 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율 집계 후 진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