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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실태평가와 재계약 관련성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실태평가 결과를 재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침 제10항과 제13항 제5호가 상충 또는 관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실태평가 결과가 재계약 체결 결정에는 자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나,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 조항(지침 제38조 제13항)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실태평가에 따른 재계약과 계약기간 중 사항 규정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실태평가 #운영기관 #재계약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주거복지지원과 회신, 국민신문고 질의답변에 근거합니다.
  • 지침 제38조 제10항은 운영기관 실태평가 결과를 재계약 체결 시 내부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재계약 거절 등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조치로,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을 규정한 제13항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계약기간 중 조치(제13항)와 재계약 체결 여부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각기 별도의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운영기관 평가와 재계약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 사유와는 무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10항: 실태평가 결과를 2년마다 실시하여 재계약 체결여부를 결정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13항: 계약기간 중 계약 해제·해지 등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례 Q&A
1.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실태평가 결과가 재계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운영기관 실태평가 결과는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를 재계약 판단에 사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지침 제38조 제10항과 제13항은 상충됩니까?
답변
두 조항은 상충되지 않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제10항은 실태평가 통한 재계약, 제13항은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에 관한 규정이므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매입임대주택 시정명령과 재계약은 관련이 있나요?
답변
시정명령(계약기간 중 조치)과 재계약 체결 여부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계약변경 조항(제13항)은 재계약 체결(제10항)과 별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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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실태평가 및 계약사항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지침 제10항에 의거 2년마다 운영기관 실태평가 결과로 재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침 제10항과 제13항 제5호가 상충되는지 또는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회답】

ㅇ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계약 해제 및 해지에 관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제13항은 각 호의 사안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
- 질의하신 재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조치로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 사항을 규정한 제13항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동조 제10항에 의한 운영 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재계약 체결 시 자체적인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의 사안을 규정한 동조 제13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 조치와 재계약 체결 여부 간 관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