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지침 제10항에 의거 2년마다 운영기관 실태평가 결과로 재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침 제10항과 제13항 제5호가 상충되는지 또는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ㅇ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계약 해제 및 해지에 관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제13항은 각 호의 사안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
- 질의하신 재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조치로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 사항을 규정한 제13항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동조 제10항에 의한 운영 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재계약 체결 시 자체적인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의 사안을 규정한 동조 제13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 조치와 재계약 체결 여부 간 관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