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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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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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지침 제10항에 의거 2년마다 운영기관 실태평가 결과로 재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침 제10항과 제13항 제5호가 상충되는지 또는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ㅇ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계약 해제 및 해지에 관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제13항은 각 호의 사안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
- 질의하신 재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조치로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 사항을 규정한 제13항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동조 제10항에 의한 운영 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재계약 체결 시 자체적인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의 사안을 규정한 동조 제13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 조치와 재계약 체결 여부 간 관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