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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포획채취 방법 및 허용 어구 기준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 사용 가능한 어구 및 제한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S요약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낫, 호미, 칼, 괭이, 삽, 틀이류, 손틀어구류, 갈퀴류, 통발, 문어단지, 추진장치 없는 작살류 등 일정 어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어장의 수심이 깊어 이들 어구 사용이 곤란하면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마을어업 #포획채취 #수산업법 #면허어업 #어구제한 #낫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 2025. 7. 30. 회신에 따르면,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낫, 호미, 칼, 괭이, 삽, 틀이류, 손틀어구류, 갈퀴류, 통발, 문어단지,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약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위 어구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으로 포획·채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수산업법 제7조, 제8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시행령 제9조 등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방법, 허용 어구 규정
  • 수산업법 제7조: 면허어업의 정의 및 마을어업 면허 요건
  •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기준 규정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세부 관리규정
사례 Q&A
1. 마을어업에서 허용되는 포획채취 어구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마을어업 면허자는 낫, 호미, 칼, 괭이, 삽, 틀이류, 손틀어구류, 갈퀴류, 통발, 문어단지, 추진장치 없는 작살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이 어구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을 때 포획채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심이 깊어 허용 어구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별표 3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서 별표 3 기준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3. 수산동식물을 임의의 어구로 채취하면 제재가 있나요?
답변
허용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업법 및 시행규칙 제11조, 관리 규정 위반 시 제재가 따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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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포획채취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마을어업 내 포획채취 방법은?

【회답】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1.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2.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관련법령】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한시어업허가 및 연장허가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