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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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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마을어업 내 포획채취 방법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1.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2.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한시어업허가 및 연장허가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