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 기준 및 개정법령 적용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따라 협의취득된 토지가 폐지된 경우, 해당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은 언제까지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환매권 행사기간은 2021년 8월 10일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사업 폐지‧변경 고시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로 산정합니다. 또한, 부칙 규정에 따라 법 시행 당시 행사 가능한 경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토지환매권 #환매권 행사기간 #토지보상법 #도시계획 #사업폐지 #도로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기준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31)에 따라 종전 토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 제한 규정은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 8. 10.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일(제1호) 또는 사업완료일(제2호)부터 각각 10년 이내로 환매권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 법 부칙에 따라 2021년 8월 10일 개정법 시행 당시 환매권 행사 가능 상황에서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은 도로 사업 폐지 고시일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판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사업 폐지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토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환매권자는 폐지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 행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
  • 헌법재판소 2019헌바131: 종전 10년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및 효력정지
  • 2021. 8. 10. 법률 제18386호 개정: 환매권 행사기간 및 기준일을 명확화하여 개정 시행
사례 Q&A
1.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기간은 사업 폐지‧변경 고시일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 개정과 관련 부칙에 따라 환매권 행사 기간이 사업 폐지‧변경 고시일 또는 사업완료일 기준으로 10년 이내로 적용됩니다.
2. 2021년 8월 10일 이전 취득 토지도 개정 환매권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부칙 제3조에 의해 법 시행 당시 환매권 행사 가능 토지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에서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행사 가능한 경우 개정 규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 후 환매권 행사기간 관련 기존 규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 제한 부분은 적용 중지되었습니다.
근거
2019헌바131 결정에 따라 종전 10년 제한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효력이 정지되어 새로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토지의 환매권 행사 기간)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에 따라 2004. 2. 2. 협의취득한 토지가 2020. 6. 12. 도로에서 폐지된 경우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회답】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위 제91조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31)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은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제1호),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제2호)로부터 각각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ㆍ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