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토지보상 실제 경작자 입증서류 및 비농업인의 농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인 경우 토지보상 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이 가능한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6가지 자료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한 실제 경작자가 농업인이 아닐 경우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이 곤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실제 경작자 #임대차계약서 #농업인 #농업손실보상 #경작사실확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2025.3.13.,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회신되었습니다.
  • 실제 경작자 인정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타인 소유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 농작물을 경작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입증서류로는 농지 임대차계약서, 농지 소유자가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직접지불금 수령 확인자료,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장·통장 확인 경작사실확인서, 기타 객관적 자료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장·통장 확인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실제 경작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농지소유자가 30일 이내 이의 없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농민 또는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명시된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경작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농업의 손실은 농지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실제 경작자 인정 자료의 종류 및 인정 방법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4호: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경작 시 농업손실보상 대상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3호: 농업법인의 정의 및 농업인의 요건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2호: 농업인의 범위·요건 추가 규정
사례 Q&A
1. 토지보상에서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작자 입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 확인 경작사실확인서, 직접지불금 수령 확인자료,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장·통장 확인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에서 실제 경작자 인정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경작하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업인이 아닌 실제 경작자에 대해서는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농업인이 아닌 경작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3. 실제 경작자 입증 시 이장·통장 확인서만 제출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이장·통장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한 경우라도 농지소유자가 30일 내 이의 없으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에 이와 같은 실질적 인정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 관련 질의 회신(실제경작자 입증 서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나. 실제 경작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답】

"가" 질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에서는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5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아래 자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수령 확인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5.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6.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따라서, 실제 경작자 인정을 위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그 근거는 상기 각 호에 규정된 자료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업손실보상이 가능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