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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설치 시 필요한 면허 및 업종 등록요건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할 때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나 업종 등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설항로표지 설치 자체에는 별도의 업 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나,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공사나 건설공사 등은 각각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업무 위탁 수행 시에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이 요구됩니다.
#사설항로표지 #항로표지법 #면허 #업 등록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2025.6.12.)
  • 사설항로표지 설치 시에는 항로표지법상 별도의 업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전기공사나 건설공사 등 별도의 전문공사가 병행될 경우, 각 업종에 맞는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설항로표지의 점검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상황별로 해당 전문업종 등록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로표지법 제9조: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요건과 절차를 규정
  • 항로표지법 제18조: 사설항로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관리 책임 및 기준 명시
  • 항로표지법 제23조: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에 대한 규정
  •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시 필요한 등록 절차와 요건 명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업 등록 요건과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사설항로표지 설치에 별도의 면허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항로표지법상 별도 등록 요구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설항로표지 설치 시 전기공사업이나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전기공사나 건설공사가 포함된다면 각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전문 공사 수행 시 등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항로표지법 제23조관리 위탁업 등록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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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업)가 필요한가요?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업)가 필요한가요?

【회답】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항로표지법」상 별도의 업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설항로표지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전기공사, 건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설항로표지의 점검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항로표지법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항로표지법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