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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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국토교통부, 2025. 5. 27.]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이 가능한 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은 조합원 추가모집 시 그 변경신청을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충원 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전과 이후를 불문하고 사업계획승인 시의 조합원 수 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가목), 사업계획승인 이후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나목),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다목),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라목),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마목)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상기의 충원사유 중 다목의 ' 조합원의 탈퇴 등 ' 은 조합 내부사정에 의한 결원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의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조합원을 구성해야 하는 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충원 가능
- 라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서 조합원의 무자격자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명되는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