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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충원 및 추가모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후에도 조합원 추가 모집 또는 충원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에도 조합원 충원 자체는 가능하나, 조합원 추가모집은 주택법 시행령상 제한됩니다. 충원 가능한 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로 한정되어 있고, 단순한 모집이 아닌 자격상실·탈퇴 등 사유로 인한 결원 충원이 해당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조합원 충원 #추가모집 #주택법 시행령 #조합원 탈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5. 27.

  •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2025.5.27.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해석임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에는 조합원 추가모집을 위한 변경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다만 조합원 충원은 사망, 양도·증여·판결 등, 탈퇴, 무자격 판명, 세대수 변경 등 정해진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 탈퇴 등 내부사정으로 조합 설립요건(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만 결원 충원할 수 있습니다.
  • 무자격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요건 검토 후 판정합니다.
  • 조합원 충원 자체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전후 모두 가능하나, 위의 한정적 사유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조합원 추가모집의 변경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로 제한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조합원 충원은 사망, 양도·증여, 탈퇴, 무자격 판명, 세대수 변경 등 특정 사유에 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제1호: 조합 설립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구성 요건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조합원 자격 요건 판정 규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 후에도 조합원 충원이 되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에도 조합원의 충원은 제한적 사유에 따라 허용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사망, 탈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충원이 가능합니다.
2.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 조합원 추가모집 변경신청 가능 시점은?
답변
조합원 추가모집 변경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허용됩니다.
3. 조합원 탈퇴로 조합 설립요건 부족 시 충원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 탈퇴 등으로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될 경우 설립요건 충족을 위해 결원만큼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다목제20조 제7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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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5. 27.]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이 가능한 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은 조합원 추가모집 시 그 변경신청을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충원 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전과 이후를 불문하고 사업계획승인 시의 조합원 수 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가목), 사업계획승인 이후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나목),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다목),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라목),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마목)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상기의 충원사유 중 다목의 ' 조합원의 탈퇴 등 ' 은 조합 내부사정에 의한 결원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의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조합원을 구성해야 하는 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충원 가능
- 라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서 조합원의 무자격자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명되는 사항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5. 27. 국토교통부 2025. 5.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