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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안내

해양수산부 2025. 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기본계획이란 무엇이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수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S요약

항만기본계획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이뤄집니다. 또한 항만시설 수요·공급, 규모 및 개발시기, 관리·운영, 연계수송망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항만기본계획 #항만법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항만개발 #무역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8.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5. 28. 항만국 항만정책과
  • 항만기본계획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의 개발 촉진과 효율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 이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시 변경하고,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시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시설 장래 수요, 공급능력, 규모 및 개발시기, 관리·운영, 기능개선, 연계수송망 구축, 개발지구 지정 등이 포함됩니다.
  • 수립 절차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수요 및 물동량을 검토한 후, 계획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 촉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년 단위 항만기본계획 수립
  • 항만법 제7조: 항만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필요 시 경제상황 변동 등 고려 수시 변경 가능
  • 항만법 관련 규정: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계획 확정·고시
  • 항만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시설 수요·공급, 규모·개발시기, 관리·운영, 기능개선, 연계수송망 구축
사례 Q&A
1. 항만기본계획에는 어떤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항만기본계획에는 항만시설의 수요·공급, 규모, 개발시기, 관리·운영, 기능개선 및 연계수송망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5. 28. 유권해석에 따르면 항만시설 장래 수요, 공급능력, 규모, 관리·운영, 기능개선, 연계수송망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항만기본계획은 언제, 어떻게 수립 및 변경되나요?
답변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급격한 상황 변동 시 수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검토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다는 해양수산부 회신 근거가 있습니다.
3.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만기본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5. 28. 회신 및 항만법 규정상 관련 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식 고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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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항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8.]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기본계획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며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항만기본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말합니다.
ㅇ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단위로 단위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공급능력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시기에 관한 사항
- 항만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기능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 항만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항만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 항만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고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은 수시 변경 가능
- 관계기관 등으로 부터 제출된 항만기본계획 반영 수요 및 항만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항만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협의를 완료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항만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28. 해양수산부 2025. 5.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