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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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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해양수산부, 2025. 5. 28.]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항만기본계획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며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항만기본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말합니다.
ㅇ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단위로 단위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공급능력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시기에 관한 사항
- 항만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기능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 항만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항만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 항만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고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은 수시 변경 가능
- 관계기관 등으로 부터 제출된 항만기본계획 반영 수요 및 항만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항만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협의를 완료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항만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