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입물품 하자 발생 시 계약상이 환급 요건 및 절차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재수출 또는 폐기가 필요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관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허용된 장소로 반입 후 다시 수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하자 #관세환급 #계약상 환급 #재수출 #폐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관세청(심사국 심사정책과) 2025. 5. 21. 회신임.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 관세청장이 지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장소, 통관우체국 가운데 하나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반입한 후 다시 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수출이 곤란하여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서 1년 이내에 폐기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규정
  • 관세법 제156조: 보세구역의 지정 및 허가에 관한 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 내 환급 관련 장소 고시 규정
사례 Q&A
1.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관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할까?
답변
하자가 발생한 수입물품이 계약상 요건을 충족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25. 5. 21. 회신에 따르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환급이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년 이내 보세구역·지정 자유무역지역·통관우체국 반입 후 다시 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및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허용된 장소에 반입해 다시 수출 시 계약상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3. 수입물품을 폐기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출 대신 부득이하게 1년 이내 세관 승인 받아 폐기하면 관세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25. 5. 21. 회신에 따르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 폐기 및 세관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수입물품 계약상이 환급 요건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심사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의 하자가 발생되어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요?

【회답】

1.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ㅇ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
ㅇ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2. 또한,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