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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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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3, 2013.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3, 2013.01.25.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의 지분 44%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소유지분 44%를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 출연받은 유가증권의 배당금 등의 수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지분율 44%)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상증법 제46조 제4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③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O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O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O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O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제6조(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금법인으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28, 2010.07.19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직원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회사와 대표자가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계획임
-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는 소유지분 전체를 근로복지기본법(2010.12.9 시행예정)제61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고자하며
- 출연받은 유가증권의 배당금 등의 수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최대주주이자 대표자가 출연하는 주식(지분율 30%)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경우 해당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최대주주이자 대표자가 보유지분 전체를 유증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과-33, 2013.01.25.
[ 제 목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