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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견 근로 급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서면-2015-국제세원-0527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베트남 파견 직원이 급여를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베트남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적정 납부세액이 아니면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의 베트남 파견 직원 급여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급여의 이중과세 조정은 조세조약 및 국내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베트남 파견 #조세조약 #한-베트남 조세조약 #소득세법 #파견임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0527  ·  2015. 05. 12.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0527 회신에 근거함
  • 현지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른 적정 납부 세액이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57조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베트남 체류 인력이 내국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조약상 과세 요건(183일 이내 체류·국내법인 급여 지급·베트남 현지사업장 부담 아닌 경우) 충족 시, 한국에서만 과세되므로, 이 때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조약상 적정 세액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과세가 조세조약상 과세권 행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적정 세액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04.13) 역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없는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불인정 사례로 인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정부 과세 세액의 범위와 요건 명시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규정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한 국가에서만 과세 가능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파견 직원이 베트남 체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고, 국내법인이 직접 급여를 지급하며, 베트남 사업장 부담이 아닐 때에는 한국에서만 과세
사례 Q&A
1.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파견근로자 급여 베트남 원천징수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조세조약 제15조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경우에만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0527 회신 및 소득세법 제57조, 조세조약 제15조에 의거
2. 베트남 파견근로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급여 받고 현지 체류 90일이면 세액공제 인정되는가?
답변
체류기간 183일 이내, 급여가 국내법인에서 지급되는 등 조약 요건 충족 시 베트남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은 요건 충족시 한국 과세만 인정하므로 베트남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대상 제외
3. 적정 납부세액이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조약 등에서 인정된 과세권 범위 내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조세조약상 과세권 초과 부당 원천징수시 공제 불허 원칙을 국세청이 여러 예규에서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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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의 베트남 파견 직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장비를 생산하고, 현지 출장 인력이 장비의 조립 및 품질테스트를 시행함

 ○동 출장 인력은 내국법인이 공급하는 장비의 시운전 등 품질테스트를 수행하는 바, 베트남 체류일은 약 90일 이내이며, 급여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음

나. 질의요지

 ○ 베트남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한-베트남 조세조약」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04.13.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5. 05. 12. 서면-2015-국제세원-0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