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내국법인의 베트남 파견 직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장비를 생산하고, 현지 출장 인력이 장비의 조립 및 품질테스트를 시행함
○동 출장 인력은 내국법인이 공급하는 장비의 시운전 등 품질테스트를 수행하는 바, 베트남 체류일은 약 90일 이내이며, 급여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음
나. 질의요지
○ 베트남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한-베트남 조세조약」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04.13.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