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귀 자문신청과 관련하여
질의1의 경우는 기존 예규(부가가치세과-386, 2010.3.3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과-386, 201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건물 내의 분할된 다수의 장소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해 일괄하여 거래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각각의 장소에서 거래 및 대금의 수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3, 202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 2023.2.2.
「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
[문서번호] |
기준-2022-법무부가-0158(2023.02.16) |
[세목] |
부가 |
||||||||||||||||||||||||||||||||||||
|
[납세자회신번호] |
|||||||||||||||||||||||||||||||||||||||
|
[제 목] |
|||||||||||||||||||||||||||||||||||||||
|
주소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판단 |
|||||||||||||||||||||||||||||||||||||||
|
[요 지] |
|||||||||||||||||||||||||||||||||||||||
|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귀 자문신청과 관련하여 질의1의 경우는 기존 예규(부가가치세과-386, 2010.3.3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3, 202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
1. 사실관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사업장별 판매가능 상품 개수를 제한함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 세무서에서는 동일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할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한다는 심판례 및 예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 사업자의 주소지가 부가법§6②에 의해 사업을 하기 위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경우 주소지의 구분된 장소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부가법§6③에 의해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동일 주소에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8-1【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1【납세지】
① 납세지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09, 2013.9.26.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말소,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 부가가치세과-386, 2010.3.31.; 서면3팀-36, 2008.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건물 내의 분할된 다수의 장소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해 일괄하여 거래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각각의 장소에서 거래 및 대금의 수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