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내국인 박사 연구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요건 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425[법규과-2501]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에서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 중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 복귀해 취업한 내국인 연구인력이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동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합니다. 즉, 내국인 박사급 연구인력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연구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복귀해 취업한 경우, 관련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박사학위 #국외 연구경력 #소득세 감면 #내국인 연구인력 #국내복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5425[법규과-2501]  ·  2023. 09. 26.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5425[법규과-2501](2023-09-26)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 후를 뜻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경험을 쌓으며 근무 도중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 복귀·취업한 내국인 연구인력도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박사학위 취득 시기 및 관련 근거 자료(학위증명, 경력증명 등), 연구기관 종류와 업무 내용 등이 시행령 제16조의3 각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최종적으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은 감면받는 연도의 근로를 제공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연구기관을 통해 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및 감면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박사학위 보유, 국외 5년 연구경험, 연구기관 취업 등 우수 인력 요건 상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연구기관의 범위, 경력 및 감면신청 절차 명확화
  •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박사학위의 수여와 종류에 관한 정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외국박사학위 신고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내국인 연구원이 국외 근무 중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까?
답변
네, 국외 체류 및 연구경험이 5년 이상이고 박사학위 취득 이후 국내 귀국해 연구기관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외 연구경력과 국내 취업을 모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박사학위 취득일 이전 연구기간도 국외 5년 요건에 포함됩니까?
답변
네, 박사과정 재학 및 근무 중 연구기간이 박사학위 취득 이전이라도 5년 연구경험 요건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상 5년 연구경험 요건은 박사학위 취득 전 연구활동도 포함하며, 문제는 '학위 취득 후'에 국내 취업하는 점입니다.
3.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추가 신고 또는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네,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학위증명서 등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는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원의 ’22.12월 신규입사자(박사급 연구인력) 중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으로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던 중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복귀한 자들이 존재함

○즉, 위 신규입사자들은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하는 중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들임

2. 질의내용

 ○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간 근무하던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복귀하여 취업한 자의 위 세액감면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학위의 종류】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2-법규소득-5425[법규과-2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