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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가산금 미공탁 시 토지수용재결의 효력 및 추가 재결신청 필요 여부

토지정책과-6717  ·  2017.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지연가산금은 공탁하지 않고 재결 보상금만 공탁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되는지 및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지연가산금은 공탁하지 않고 재결 보상금만 공탁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가산금은 법정 지연손해금 성격으로, 미공탁 시 재결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별도로 수용재결을 다시 신청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연가산금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수용재결 #공익사업 #재결실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717  ·  2017. 10. 2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17, 2017.10.23. 회신(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법제처)
  • 수용재결 보상금은 수용 또는 사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해야 하며, 지연가산금 미공탁만으로는 재결의 효력 상실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지연가산금은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손해금으로서, 이는 수용보상금에 법정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개념이므로, 미공탁 시에도 재결 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지연가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에 관한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97다31175)에서도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성격임을 들며, 이 역시 별도의 재결신청 필요성과는 무관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가산금을 산정·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
  • 대법원 97다31175 판결(1997. 10. 24.):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 불복절차에 따라야 함
사례 Q&A
1. 지연가산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 재결은 실효되나요?
답변
지연가산금을 공탁하지 않아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은 '수용보상금 미공탁'만 재결 실효 사유로 규정하며, 지연가산금 미공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연가산금에 대해 별도로 수용재결신청 해야 하나요?
답변
지연가산금 미공탁만을 이유로 다시 수용재결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97다31175)에서 지연가산금은 손해금으로 재결신청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3. 지연가산금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지연가산금에 불복하려면 수용보상금 불복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97다31175)에 의거,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동일한 불복절차를 적용함이 상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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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연가산금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17, 2017. 10.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등 재결 보상금은 공탁하였으나 지연가산금은 수용개시일이 지난 후 공탁한 경우 해당 재결이 실효되는지 및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다시 수용재결신청 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ㅇ 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보상금을 수용 등의 개시일까지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성격인 지연가산금을 공탁하지 않았다하여 재결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아니라고 사료되며, ㅇ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7다31175, 1997.10.24.)"는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23. 토지정책과-67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