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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개인토지 매입 시 잔여지보상 요건

토지정책과-1554  ·  2017.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황도로로 장기간 사용된 개인토지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없이 매입할 때,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없이 현황도로로 장기간 사용된 개인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잔여지보상은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이 필요합니다.
#현황도로 #잔여지보상 #토지보상법 #도시관리계획 #공익사업 #도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54  ·  2017.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54, 2017.3.8.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의해 토지가 편입되는 경우의 잔여지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익사업 시행이 없는 경우 별도 잔여지보상 규정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사업 등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인정하여 잔여지보상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현황도로 외의 남은 토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등 새로운 공익사업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잔여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잔여지 보상과 수용청구의 근거 및 요건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 종전 사업 미보상 토지 보상주체·평가방법 규정
  •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
사례 Q&A
1.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개인토지를 매입할 때 잔여지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없는 경우 잔여지보상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과 시행규칙은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 시에만 잔여지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 없이 장기 사용된 도로 옆 남은 토지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이 없는 경우 남은 토지는 잔여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시행이 있어야 잔여지보상 대상이 됩니다.
3. 현황도로로 사용한 토지의 매입 시 잔여지 개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현황도로 사용만으로는 잔여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계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도로사업 시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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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현황도로로 장기가 사용하고있는 개인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잔여지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54, 2017.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없이 개인토지를 현황도로로 장기간에 사용하고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잔여지도 보상하여야 하는지 및 현황도로 외의 남은 토지 부분을 잔여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잔여지에 대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8. 토지정책과-15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