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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 완료 토지 사업인정고시 신청 가능성

토지정책과-1053  ·  2017.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의보상이 이미 완료된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인정(고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등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을 결정하는 행위로, 이미 보상·취득된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한 쟁점입니다.
#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 #협의보상 #토지수용 #국토교통부 #시행령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53  ·  2017. 02.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3(2017.2.10)
  • 협의에 의해 이미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필요할 때에 해당하며, 이미 취득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협의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야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임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7호: 특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이미 취득된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가능
사례 Q&A
1. 이미 협의보상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협의로 이미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이미 취득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협의에 의해 보상된 토지까지 포함해 전체 사업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체 사업면적에 이미 협의보상 완료 토지가 포함되어도 해당 부분에 대해선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사업인정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필요시에만 적용되고, 이미 취득된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부득이한 경우 협의취득 토지도 사업인정 대상이 되나요?
답변
특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일부 예외를 허용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7호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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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3, 2017. 2. 1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문화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님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에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 참조)하고 수용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라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0. 토지정책과-10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