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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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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579,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1989.1.24. 이전 건축한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건축물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