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노동조합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 시 소득 구분

서면-2022-법규소득-1609  ·  2024.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조합비 반환의무 없이 조합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이 반환의무가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환급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과거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환급 #소득세법 #근로소득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1609  ·  2024.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1609 (2024-01-16)
  • 노동조합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환급하는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환급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경우, 노동조합은 환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환급금 수령 조합원은 해당 조합비 납부분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더라도, 이번 환급에 따라 기부금 공제 적용에는 별도의 영향이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분배금,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 제공, 상여, 퇴직 관련 소득 등 근로소득의 범위 및 요건 제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근로·배당 등 이외의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각종 금품을 열거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 관련 소득항목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노동조합이 조합비 일부를 환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이 환급하는 조합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소득-1609)은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환급 조합비가 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환급금이 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1조에 의거, 구체적 환급사정에 따라 판단함을 밝힙니다.
3. 과거 조합비 환급받은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은 내역에 영향 있나요?
답변
환급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환급금 수령과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1.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규약 등에 의할 때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가입연수 등에 따라 조합비 환급 명목으로 일정액(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1. 쟁점금원은 조합원의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금원이 조합원의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3. 조합원이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합비 납부에 따라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000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은 0000의 단일 노동조합이었으나, ’20.4.30. 0000가 @@@와 합병함에 따라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0000지부(이하 ⁠“제2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이하 ⁠“제3노동조합”)가 추가되었는데

-’22.4.1. 제1노동조합과 제3노동조합이 단일화에 합의함에 따라 ’22.5월 제3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제1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2.6월 통합 노동조합이 출범할 예정임

○제1노동조합은 제3노동조합과의 단일화 전에 기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일부를 가입연수에 따라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노동조합 운영비를 재원으로 하여 환급할 예정이며

-제1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비 납부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제1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할 때 해당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2.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24. 01. 16. 서면-2022-법규소득-1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노동조합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 시 소득 구분

서면-2022-법규소득-1609  ·  2024.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조합비 반환의무 없이 조합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이 반환의무가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환급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과거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환급 #소득세법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1609  ·  2024.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1609 (2024-01-16)
  • 노동조합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환급하는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환급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경우, 노동조합은 환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환급금 수령 조합원은 해당 조합비 납부분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더라도, 이번 환급에 따라 기부금 공제 적용에는 별도의 영향이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분배금,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 제공, 상여, 퇴직 관련 소득 등 근로소득의 범위 및 요건 제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근로·배당 등 이외의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각종 금품을 열거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 관련 소득항목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노동조합이 조합비 일부를 환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이 환급하는 조합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소득-1609)은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환급 조합비가 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환급금이 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1조에 의거, 구체적 환급사정에 따라 판단함을 밝힙니다.
3. 과거 조합비 환급받은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은 내역에 영향 있나요?
답변
환급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환급금 수령과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1.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규약 등에 의할 때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가입연수 등에 따라 조합비 환급 명목으로 일정액(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1. 쟁점금원은 조합원의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금원이 조합원의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3. 조합원이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합비 납부에 따라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000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은 0000의 단일 노동조합이었으나, ’20.4.30. 0000가 @@@와 합병함에 따라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0000지부(이하 ⁠“제2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이하 ⁠“제3노동조합”)가 추가되었는데

-’22.4.1. 제1노동조합과 제3노동조합이 단일화에 합의함에 따라 ’22.5월 제3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제1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2.6월 통합 노동조합이 출범할 예정임

○제1노동조합은 제3노동조합과의 단일화 전에 기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일부를 가입연수에 따라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노동조합 운영비를 재원으로 하여 환급할 예정이며

-제1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비 납부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제1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할 때 해당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2.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24. 01. 16. 서면-2022-법규소득-1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