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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실제소득 영농손실보상 기준일 판단 기준

토지정책과-8209  ·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에 따라 토지 편입 시 영농손실액 보상의 기준일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어느 날로 정하는지요?

S요약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에 따른 영농손실액 보상 기준일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사업인정고시일등은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하며, 사업시행자는 개별 사안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농작물실제소득 #영농손실 #보상기준일 #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공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209  ·  2016. 10.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09(2016.10.11.) 회신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을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보상기준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최초로 보상계획공고를 한 날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편입농지의 경작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 해당 기준일을 기점으로 실제소득 2년분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장별 사례 차이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후 최종적으로 사업별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공고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관련 조항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정의 및 보상기준일 산정 방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에 따른 보상방법
  •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 제2조 제1호: 보상대상 농작물 및 실제소득 산정 기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에 의한 영농손실 보상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보상 기준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일입니다.
2.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에서 실제소득의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이 산정 기간이 됩니다.
근거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 제2조 제1호에서 기준일 전 2년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3. 사업별로 기준일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개별 사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현장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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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보상에 따른 보상기준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09, 2016. 10.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2009.05.01.)과 열람공고일(2015.09.21.) 중 보상기준일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한다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제1호에서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중략......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기준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최초로 보상계획공고를 한 날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1. 토지정책과-82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