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기산점 및 신청의 유효성 해석

토지정책과-3698  ·  2016.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결신청이 타 관할 위원회에 먼저 접수됐다가 이송된 경우, 지연가산금의 기산점은 언제로 볼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잘못 신청한 경우 신청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타 관할 위원회에 먼저 했다가 이송된 경우, 지연가산금의 기산점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잘못 신청한 경우, 개별 건의 유효성 여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법령과 심의기준 등을 종합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연가산금 #재결신청 #토지수용위원회 #토지보상법 #기산점 #신청 유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98  ·  2016. 05.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8(2016.5.25.) 및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자료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은 타 관할 위원회에 접수된 날이 아니라, 실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잘못 재결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유효성 여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 법령, 보상추진 현황, 토지소유자 청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운영·문서처리·심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요건은 각 관할 위원회의 해석과 실무 기준에 따르게 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30조: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미성립 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및 신청기간(60일 이내), 지연 시 가산금 부과 규정
  • 토지보상법 제60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위원회의 운영·문서처리·심의방법 기준 등 위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적용 근거 조항
사례 Q&A
1.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기산점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접수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할 위원회에 신청한 시점이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잘못 관리청에 했을 때 신청은 유효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잘못 관리청에 재결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법령·현황을 종합 검토해 유효여부를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거
토지수용위원회가 처리 유효성 검토 권한을 가지며, 구체적 판단은 관계법령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토지수용위원회별 재결신청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수용위원회는 운영·문서처리·심의방법과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위원회 실무준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심의 기준의 결정 권한은 각 위원회에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지연가산금 기산점 및 재결신청의 유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8, 2016. 5.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함에 있어 관할이 다른 타 위원회 재결신청 후, 다시 관할 위원회로 이송되어 왔을 시, 토지보상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지연가산금 기산점을 최초 수용재결 신청 받은 타 위원회 접수일로 볼 수 있는 지? 나. 조속재결신청 청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비관리청 지위의 다른 공익사업으로 오해해 관리청으로 하여금 재결 신청하도록 하였을 경우 그 신청을 유효하게 볼 수 있는 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재결신청의 청구 건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0조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것으로 보나, 개별사안에 대한 처리 여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보상추진현황,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현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5. 토지정책과-36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