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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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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부(夫婦)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지분 일부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하여 4명(부부 및 자녀 2명)이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A)를 구성하게 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A)는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의료업 공동사업자(부부) 및 그 밖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 ◉◉◉(이하 “신청인들”이라 함)는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공동소유(지분율 각 50%)하고 있는 자로서
-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병원으로 자가사용하고 있고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
○ 2015.00.00.에 신청인들은 자녀 2인에게 자기 지분에서 150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액만큼 각각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아 신청일 현재기준으로 증여일 후 지분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 신청인들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차입금도 부동산지분비율만큼 자녀 2인에게 부담시키는 부담부증여 계약임
○ 증여일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사업장 및 병원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되며
- 병원사업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부동산 시가를 고려하여 월 1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을 임대료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부 2인이 공동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는 임대업에 일부는 자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부부 2인이 각각 자기지분의 일부를 자녀 2인에게 증여하여 4인이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게 된 경우
- 4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2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