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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부동산 임대보증금 부담부증여 시 과세 및 신고의무

법규재산2014-566  ·  2015.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에 임대보증금이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공익법인에 임대보증금이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공익법인에게 있으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만큼은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가 증여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 #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부동산 등기 #임대차계약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566  ·  2015. 01. 30.

  • 국세청 법규재산2014-566(2015.01.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수증자인 공익법인에게 있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68조를 근거로 합니다.
  • 출연받은 부동산에 임대보증금(담보채무)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담부증여로 보게 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양도가액으로 산정됩니다.
  • 부동산 증여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 부담부증여로 해당 임대보증금을 공익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임대차계약의 특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승계가 명확히 규정된 사례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재산 담보 채무에 임대보증금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소득세법 제88조: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 부분을 양도로 본다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양도차익 산정 기준이 됨을 규정.
  • 소득세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62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임.
사례 Q&A
1. 공익법인에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부동산을 출연하면 누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공익법인(수증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68조가 근거입니다.
2. 부동산 출연 시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인수(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만큼 부담부증여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익법인에 출연한 임대보증금 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답변
증여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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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는 공익법인에 있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채무여야 함 부담부증여의 양도시기는 증여재산의 등기접수일이고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답변내용

거주자가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승계(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며 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함)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및 제68조에 따라 수증자인 공익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시기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의 증여 등기접수일이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자

○ ⁠(질의2)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출연자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공익법인에게 부담부증여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2. 사실관계

○××××××××××교회(이하 ⁠“공익법인”이라 함)는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인 공익법인에 해당함

○공익법인은 ☆☆☆(이하 ⁠“출연자”라 함)이 2002.12.13. 취득한 아래의 재산(이하 ⁠“출연받은 재산”이라 함)을 2014.12.5. 출연받음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경기 ×× ×× ×××-×

대지

×××

경기 ×× ×× ×××-× 외 1필지

단층공장

×××.×

☆☆☆(1/2)

공익법인(1/2)

단층주택1층

××

지층

××

단층창고

××

단층화장실

×.××

○ 출연자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주)◇◇◇◇에 임대중인 상태로 이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및 특약사항 제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임대차계약 내용) 보증금 ××백만원, 월세 ×백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 2014.9.1.~2016.8.31.

 - ⁠(특약사항 제5조)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 ☆☆☆에서 ××××××××××교회 ★★★으로 변경될 경우 모든 임대조건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 공익법인은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액 ××억×천만원이 있으며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 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30. 법규재산2014-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