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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보상·이주대책 기준일 및 농지 취득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2055  ·  2016.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원개발사업 관련 보상기준일과 이주대책기준일은 언제이며,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원개발사업 시 토지보상 기준일은 협의 성립일 또는 수용재결일이며, 이주대책 수립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하고, 이주대상자는 최초 고시·공고일 이후 거주 실적 등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전 농지 취득은 지목 제한 규정이 없으나, 농지법 등 개별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원개발사업 #토지보상법 #보상기준일 #이주대책기준일 #사업시행자 #농지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055  ·  2016. 03. 2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55, 2016.3.22.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전원개발사업에서 보상기준일은 토지보상법 제67조에 의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시 협의 성립일, 수용에 의한 취득 시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주대책기준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희망 가구가 10호 이상일 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며, 최초 사업 고시 또는 공고일 이후 지속 거주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시·공고일은 공익사업 계획이 주민에게 최초로 알려진 시점으로, 관련 법령상 최초 고시 또는 공고일이 이주대상자 적용 기준이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 세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전에 농지 취득이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상 토지 지목별 취득 제한이 별도로 없으므로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농지법 등 타 법령상의 별도 제한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보상액 산정 기준은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수용재결 당시 가격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 방식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주대책은 이주희망 가구수가 10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수립.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최초 고시 또는 공고일 이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
  • 토지보상법 제3장·제4장: 협의취득·수용을 모두 허용하고, 지목별 취득 제한은 없음.
사례 Q&A
1. 전원개발사업에서 보상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답변
보상기준일은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 협의 성립일,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에 의한 경우 재결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7조에 따라 보상액 산정 기준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전원개발사업 주거용 건축물 이주대책 적용 기준일은 어디인가요?
답변
이주대책기준일은 사업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초 고시 또는 공고일을 적용하며, 이주 희망자가 10호 이상일 때 수립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최초 고시 또는 공고일 명시.
3. 전원개발사업 시행 전에 농지를 미리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지목별 취득 제한 규정은 없으나, 농지법 등 별도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타 법령(농지법 등) 검토 필요성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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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보상기준일, 이주대책기준일 및 신시계획 승인 전 농지 취득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55, 2016. 3.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보상기준일은? 나. 전원개발사업에 따라 편입된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기준일은? 다. 사업시행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67조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70조 참조).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단서 생략)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계획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에는 토지보상법 제3장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과 토지보상법 제4장에 따른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이 있으며, 토지의 지목에 따른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농지법 등 개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22. 토지정책과-20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