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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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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이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한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함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19(’19.9.4.)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공적연금은 현재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02.1.1.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은 연금제외소득으로 봄
2. 질의내용
○’01.12.31. 이전 납입된 연금 기여금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이 연금제외소득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6292호(’00.12.29.) 제18조【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중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19.9.4.), 기재부 소득세제과-488(’19.8.22.)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으로서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서면-2023-원천-1024[원천세과-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