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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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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송도 국제업무단지(이하 “국제업무단지”)의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임
- ’02.03.20. 인천시로부터 국제업무단지를 구성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
- ’03.08.11.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라 공동 개발사업자로 지정
* 인천시는 경자법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 해당
- ’05.8.29. 질의법인은 국제업무단지 내 업무용 빌딩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개발합의서 체결
○ ’07.1월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BBB 주식회사*를 설립
* 국제업무단지 1단계 개발대상 부지 중 ❶공동주택 개발사업(D20, 21-1) ❷동북아무역타워(NEATT)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
- 질의법인은 BBB 설립 시 47.38%의 지분을 출자하였으며 ’11년 이후 BBB의 지분 대부분(94.87%)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 ’11년 모건스탠리(Miramar Masters)는 자신의 BBB 지분을 질의법인에 매각
- BBB는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08.12월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위기로 건설공사가 무기한 중단됨
○ ’11.5월 인천시와 질의법인 등 NEATT건설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과 NEATT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이하 “본 건 협약”)에 합의
- 본 건 협약은 당초 송도개발사업 전체 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 개발 연동제 완화(1:1→ 8:2), 인천시의 행정인허가 등의 지원 및 질의법인의 BBB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본 건 협약 이후 질의법인은 ’11.7월, ’12.2월 각 400억 및 250억을 BBB에게 대여(이하 “쟁점 대여금”)하였으며 BBB는 ’14.7월 NEATT 건설 완료
- BBB는 ’15년 질의법인에게 쟁점 대여금 중 일부(140억) 상환
2. 질의내용
○ 쟁점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출처 : 국세청 2023. 02. 28. 서면-2022-법인-4048[법인세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