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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시행법인의 PFV 특수관계 대여금 업무무관 여부

서면-2022-법인-4048[법인세과-315]  ·  202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할 경우, 해당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 시행법인이 특수목적법인(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가 영업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자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시행법인 #PFV #특수목적법인 #가지급금 #업무관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48[법인세과-315]  ·  2023. 02. 28.

  • 국세청 서면-2022-법인-4048[법인세과-315](2023-02-28) 회신에 따르면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 PFV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가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해당 개발사업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수행된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여자금이 사업의 정상적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금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영업활동과의 실질적 연관성이 없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 등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법정업무 또는 목적사업 내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 시행법인이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면 세무상 가지급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시행법인이 개발목적에 따라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적 영업활동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법인 목적사업인 PFV 자금대여 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PFV에의 자금대여는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목적사업 내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특수관계 PFV에 자금대여가 업무관련성 판정에서 주요하는 요소는?
답변
대여금이 사업의 정상적 수행 목적에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 연결되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명확히 판정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송도 국제업무단지(이하 ⁠“국제업무단지”)의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임

 - ’02.03.20. 인천시로부터 국제업무단지를 구성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

 - ’03.08.11.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라 공동 개발사업자로 지정

     * 인천시는 경자법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 해당

 - ’05.8.29. 질의법인은 국제업무단지 내 업무용 빌딩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개발합의서 체결

○ ’07.1월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BBB 주식회사*를 설립

     * 국제업무단지 1단계 개발대상 부지 중 ❶공동주택 개발사업(D20, 21-1) ❷동북아무역타워(NEATT)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

 - 질의법인은 BBB 설립 시 47.38%의 지분을 출자하였으며 ’11년 이후 BBB의 지분 대부분(94.87%)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 ’11년 모건스탠리(Miramar Masters)는 자신의 BBB 지분을 질의법인에 매각

 - BBB는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08.12월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위기로 건설공사가 무기한 중단됨

○ ’11.5월 인천시와 질의법인 등 NEATT건설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과 NEATT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이하 ⁠“본 건 협약”)에 합의

 - 본 건 협약은 당초 송도개발사업 전체 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 개발 연동제 완화(1:1→ 8:2), 인천시의 행정인허가 등의 지원 및 질의법인의 BBB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본 건 협약 이후 질의법인은 ’11.7월, ’12.2월 각 400억 및 250억을 BBB에게 대여(이하 ⁠“쟁점 대여금”)하였으며 BBB는 ’14.7월 NEATT 건설 완료

 - BBB는 ’15년 질의법인에게 쟁점 대여금 중 일부(140억) 상환

2. 질의내용

○ 쟁점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출처 : 국세청 2023. 02. 28. 서면-2022-법인-4048[법인세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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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시행법인의 PFV 특수관계 대여금 업무무관 여부

서면-2022-법인-4048[법인세과-315]  ·  202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할 경우, 해당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 시행법인이 특수목적법인(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가 영업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자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시행법인 #PFV #특수목적법인 #가지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48[법인세과-315]  ·  2023. 02. 28.

  • 국세청 서면-2022-법인-4048[법인세과-315](2023-02-28) 회신에 따르면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 PFV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가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해당 개발사업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수행된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여자금이 사업의 정상적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금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영업활동과의 실질적 연관성이 없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 등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법정업무 또는 목적사업 내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 시행법인이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면 세무상 가지급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시행법인이 개발목적에 따라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적 영업활동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법인 목적사업인 PFV 자금대여 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PFV에의 자금대여는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목적사업 내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특수관계 PFV에 자금대여가 업무관련성 판정에서 주요하는 요소는?
답변
대여금이 사업의 정상적 수행 목적에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 연결되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명확히 판정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송도 국제업무단지(이하 ⁠“국제업무단지”)의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임

 - ’02.03.20. 인천시로부터 국제업무단지를 구성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

 - ’03.08.11.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라 공동 개발사업자로 지정

     * 인천시는 경자법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 해당

 - ’05.8.29. 질의법인은 국제업무단지 내 업무용 빌딩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개발합의서 체결

○ ’07.1월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BBB 주식회사*를 설립

     * 국제업무단지 1단계 개발대상 부지 중 ❶공동주택 개발사업(D20, 21-1) ❷동북아무역타워(NEATT)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

 - 질의법인은 BBB 설립 시 47.38%의 지분을 출자하였으며 ’11년 이후 BBB의 지분 대부분(94.87%)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 ’11년 모건스탠리(Miramar Masters)는 자신의 BBB 지분을 질의법인에 매각

 - BBB는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08.12월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위기로 건설공사가 무기한 중단됨

○ ’11.5월 인천시와 질의법인 등 NEATT건설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과 NEATT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이하 ⁠“본 건 협약”)에 합의

 - 본 건 협약은 당초 송도개발사업 전체 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 개발 연동제 완화(1:1→ 8:2), 인천시의 행정인허가 등의 지원 및 질의법인의 BBB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본 건 협약 이후 질의법인은 ’11.7월, ’12.2월 각 400억 및 250억을 BBB에게 대여(이하 ⁠“쟁점 대여금”)하였으며 BBB는 ’14.7월 NEATT 건설 완료

 - BBB는 ’15년 질의법인에게 쟁점 대여금 중 일부(140억) 상환

2. 질의내용

○ 쟁점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출처 : 국세청 2023. 02. 28. 서면-2022-법인-4048[법인세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