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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3-부가-2628[부가가치세과-2272]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 근거 사업이나 동 조항 외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각 수탁사업이 해당 조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주무부처의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업무대행단체 #국가위탁 #지방자치단체위탁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2628[부가가치세과-2272]  ·  2023. 08. 30.

  • 국세청 서면-2023-부가-2628[부가가치세과-2272](2023-08-30) 회신 기준임.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4월 1일 이후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만약 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 외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다른 근거(다른 법률이나 목적사업)로 수행할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쟁점 수탁사업(연안어업실태조사, 해양공간계획평가 등)이 해당 조항의 범위 내 사업에 속하는지 판단하려면 주무부처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과세 여부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의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미해당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8호: 면세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의 목적사업에 한해 면세 허용, 예외사업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 사업 중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만 면세대상임을 명확화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고유목적사업 및 위탁사업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위탁받은 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에 한해 면세가 적용됨.
2. 수산자원관리법 이외 근거 사업 위탁 시 부가세 과세 여부는?
답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 외의 근거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해당 조항 외의 사업은 조특법상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
3. 한국수산자원공단 면세 적용 여부는 누가 확인하나요?
답변
실제 수탁사업이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의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의 사실확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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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그 외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회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제3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수탁사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A공단(이하 ⁠“신청공단”)은 수산자원관리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2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지정됨

 ○ 이에 따라 신청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의 사업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21.4.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로 전환됨

 ○ 신청인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과 협약을 맺고 아래의 수탁사업 ⁠(이하 ⁠“쟁점 수탁사업”이라 함)을 수행하기로 함

수탁사업

관련 법령

협약기관

연안어업실태조사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4조

해수부, 지자체

해양공간 계획평가 운영·관리

해양공간계획법 제4조

해수부

강원동해안EEZ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마련

해양공간계획법 제4조

해수부

소비자 참여 수산자원 관리연구

-

국립수산과학원

부산어촌화특화지원센터

어촌특화발전법 제28조의2

해수부

베트남연안수산자원조성관리모델구축

-

해수부

연구교습어장 환경조사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낙동강연어자연성회복연구

환경부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쟁점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단체명

면세사업

58.「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58호‧제59호 및 제115조제3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5제7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3-부가-2628[부가가치세과-2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