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 간의 구독형 할인쿠폰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회원이 공급하는 음식 용역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쿠폰을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구독형 할인 쿠폰에 대한 판매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1.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구매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질의법인의 모바일 앱 이용자(구매회원)에게 음식사업자(판매회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대가 중 일부를 할인 결제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
○질의법인은 권면액 2천원∼5천원의 모바일 쿠폰(30,000원 상당액)을 구매회원에게 발행하고 매월 9,900원을 수취
○구매회원은 음식 주문시 결제할 때 지급받은 쿠폰을 사용하여, 음식대금 중 사용한 금액권을 제외한 잔액만큼 지급하고, 질의법인은 이 쿠폰 사용액을 판매회원에게 정산
○할인쿠폰은 판매회원의 음식용역에 대해 모든 주문시 일괄 할인(3천원, 월10회)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클럽’ 쿠폰과 배달·포장 주문 시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패스’ 쿠폰으로 구성됨
○할인 쿠폰을 통한 금액권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금액원 구성내역>
|
구 분 |
쿠폰 판매대금 |
할인혜택 |
|
□□클럽 |
월 9,900원 |
모든 주문 3천원 할인, 월 10회 |
|
○○패스 |
배달주문 5천원 할인 2회, 2천원 할인 10회 포장주문 1천원 할인 무제한 |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음식 용역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구독형 할인 쿠폰을 구매회원에게 공급하고 구매회원으로부터 쿠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구독형 할인 쿠폰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03. 14. 서면-2022-부가-4457[부가가치세과-7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