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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서면-2022-부가-4988[부가가치세과-601]  ·  202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사업자가 발전시설을 신축한 뒤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S요약

발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요건에 따라 신규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발전시설 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집단에너지 #열병합 발전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가-4988[부가가치세과-601]  ·  2023. 02. 28.

  • 국세청 서면-2022-부가-4988[부가가치세과-601](2023-02-28) 회신 기준
  • 발전시설 신축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철거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기준 및 각종 시행령·통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집행기준 39-80-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일부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취득·형질변경 및 토지에만 사용되는 철거비용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과세사업 사용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발전시설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발전사업자가 신규 발전시설을 신축한 뒤 기존 시설을 철거하면, 해당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집행기준 39-80-1에 근거합니다.
2.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발전소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예외와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열병합 발전사의 기존 시설 철거 매입세액 공제 적용 기준은?
답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요건 등에 따라 신축 후 기존 설치를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가-498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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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부지 내에서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할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열병합 발전사업자가 지속적인 열공급을 위해 신규 발전시설이 준공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전소 신축 공사를 허가 받고, 발전소 부지 내에서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집단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열병합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시, △△시 등지에 독점 공급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설비 증설을 허가받으면서 원활한 열공급을 위해 건설·철거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협약

  - 발전소 건설공사(신설 1·2호기 설치) : ’00.00.00.∼’00.00.00.

  - 기존 발전소 시설 철거공사 및 부지정지공사: ’00.00.00.∼’00.00.00.

 ○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발전소 내 철거부지 중 약 50%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

2. 질의내용

 ○발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증설 허가 요건에 따라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할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개정이유)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되는 구건물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여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통칙 규정을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46-55)을 반영

○ 舊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8. 서면-2022-부가-4988[부가가치세과-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