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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형 냉난방장치 시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서면-2022-부가-5619[부가가치세과-194]  ·  2023.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물 내 팬코일유니트 또는 시스템에어컨 시공 및 교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건물 일체형 설치용 냉난방장치의 시공 및 보수공사 업무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소매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냉난방장치 시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전제품 소매업 #배관공사 #시스템에어컨 #팬코일유니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가-5619[부가가치세과-194]  ·  2023. 01. 18.

  • 국세청 서면-2022-부가-5619[부가가치세과-194](2023-01-18) 회신 기준
  • 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 시공 및 보수공사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위와 같은 공사업은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상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업종에 해당하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구체적 업종(예: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팬코일유니트·시스템에어컨 등 건축물 내 설치·교체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예외사유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는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수령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 요건 명시
사례 Q&A
1.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답변
시스템에어컨의 건물 일체형 설치공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은 가전제품 소매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 아닙니다.
2. 팬코일유니트 시공도 가전제품 소매업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팬코일유니트 등의 설치공사는 가전제품 소매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상 설치·보수공사는 별도의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건물 내 냉난방장치 교체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건물형 설치·보수공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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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를 시공 및 보수공사하는 경우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으로서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를 시공 및 보수공사하는 경우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으로서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에 팬코일유니트 또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에 팬코일유니트 또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8. 서면-2022-부가-5619[부가가치세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