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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3-원천-0652  ·  2023.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업원이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업무에 직접 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및 집행기준에 따라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에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자녀 등 배우자가 아닌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의 소유 차량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불가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공동명의 차량 #장애인 자녀 #배우자 #본인 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652  ·  2023. 06. 13.

  • 국세청 서면-2023-원천-0652(2023-06-13) 회신에 따름
  • 공동명의 차량(단, 부부 공동명의 제외)은 소득세법상 종업원의 소유 차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자녀 등 배우자가 아닌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직접 운전해 사용하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인정은 본인 단독,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한정되며, 배우자 외 가족(장애인 자녀 포함)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행기준, 그리고 기존 예규(원천세과-5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 서면1팀-98)가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근로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대통령령 범위에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 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단 월 20만원 한도
  • 소득세 집행기준 12-12-5: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까지만 적용
  • 공동명의 차량(부부 공동명의 제외)은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례 Q&A
1.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배우자 외 가족(장애인 자녀 등)과 공동명의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집행기준 12-12-5에 따라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만 비과세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본인과 배우자 외에 자녀, 부모와 공동명의 차량도 실비변상비 비과세 적용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닌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집행기준과 국세청 회신에서 부부 공동명의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직장인이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만 비과세 적용되며, 자녀 등 타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집행기준 12-12-5 규정에 따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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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집행기준 12-12-5에 따라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03(2011.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2008.3.20.)

1.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집행기준 12-12-5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위하여 회사에서 차량등록증 제출 요청 공지를 확인

2.질의내용

○“차량본인소유 및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공지문을 보고 관련법령 및 집행기준이 공지사항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 질의요청함

○질의인의 차량은 장애인인 자녀(만 10세)의 병원이용, 학교 등과 같이 사용하고자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명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앞에서 언급한 차량 단독명의 및 부부공동명의 외에는 자녀(장애인)와 공동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받을 수 없는 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 집행기준 12-12-5【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⑤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여부

구분

비과세 여부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한다)명의 차량

불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

가능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불가

4.관련예규

 ○원천세과-503(2011.8.18.)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법규소득2010-338, 2010.11.19. ; 서면1팀-372, 2008.03.20. ; 서면1팀-98, 2005.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2008.3.20.)

귀 질의「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비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8, 2005.0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8, 2005.01.2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6. 13. 서면-2023-원천-06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