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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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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또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해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관할관청이 직접 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임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해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85조에 제3항에 따라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관할관청이 직접 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07.3.26.
○원천세과-363, ’11.6.20.
○원천세과-512, ’12.9.28.
1.사실관계
○퇴직 근로자가 원고이며 회사가 피고임
○원고는 재직 중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저임금 미달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피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고, 항소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같이 하는 과정에 법원에서는 1심 판결금액의 공탁을 요구함
2.질의내용
○회사가 피고이며 1심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 소송 패소하여 항소할 때 법원에서 공탁금 납부를 요구하는데 공탁시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원에서는 판결금액 전부를 공탁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만약 전체금액을 공탁하고 원고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나중에 원천징수(원고가 내야 할 세금)는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공탁을 할려고 하면 법원에서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법원에서 원천징수 제외액을 공탁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07.3.26.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363, ’11.6.20.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512, ’12.9.2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90, 2011. 0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90, 2011. 05.1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979, 2002.07.25.)를 참조하시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서일46011-10979, 2002.0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