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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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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보험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5, 2005.11.23.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본점이 독일에 소재하고 글로벌 사업보험, 대기업 및 특수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국제적 손해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임
○ 질의법인은 한국에서 기업손해보험 및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며 해외 본점 및 해외지점으로부터 경영지원, 보험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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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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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서비스 |
·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재무 프로세스 모니터링, 검토 및 업데이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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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및 세무사항 관련 글로벌 지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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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인 마감업무 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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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자문 및 관련 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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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법률 및 규정 지원 기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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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리 및 지원 서비스 |
· 보험 파트너 관리, AGCS 네트워크 및 글로벌 보험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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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판매 프로그램 관련 전문 경험/지식 제공, 마케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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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보험 계획 개발 및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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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위험 정책 및 프레임워크 개발 및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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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영업 기획, 사업계획 수립, 성과관리 지원 등 |
2. 질의내용
○ 국내 지점법인이 해외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손해보험 사업 관련 경영지원 및 보험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④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52-95-6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 등에 대한 대리납부】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포함한다)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선박 및 항공기를 나용선(기)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용선(기)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2. 03. 서면-2021-부가-7729[부가가치세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