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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본점 용역 제공 시 부가세 대리납부 여부

서면-2021-부가-7729[부가가치세과-209]  ·  2022.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 또는 지점에서 제공받는 경영지원 및 보험관리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되는지여부

S요약

국내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이 국외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사례와 관련된 집행기준 및 기존 해석에 따라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 간 내부거래로써 일반적 과세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내부거래 #본점 용역 #경영지원서비스 #보험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7729[부가가치세과-209]  ·  2022. 02. 03.

  • 국세청 서면-2021-부가-7729[부가가치세과-209](2022-02-03)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업무수행·보험관리 등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5, 2005.11.23. 등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해외 본점을 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지점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집행기준 52-95-6 제3항에서도 해외 본점을 둔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내부거래(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위 회신은 2022-02-03 서면-2021-부가-7729[부가가치세과-209] 문서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일정 경우 대리납부 의무 부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의무 예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시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특례
  • 집행기준 52-95-6: 해외 본점을 둔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내부거래(자가공급)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경영지원 서비스를 받아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국외 본점 또는 지점에서 국내지점에 제공하는 경영지원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가-7729 등 기 해석에서 내부거래이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보험관리 또는 재보험용역도 부가세 대리납부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보험관리, 재보험 등 내부거래 성격의 서비스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집행기준 52-95-6 및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은 해외 본·지점 용역 제공 시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내부거래는 과세와 면세 중 어떤 범주에 속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국외 본점·지점 간의 내부거래는 자가공급(내부거래) 형태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집행기준 52-95-6에 근거하여 내부거래 부가세 비과세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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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보험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5, 2005.11.23.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본점이 독일에 소재하고 글로벌 사업보험, 대기업 및 특수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국제적 손해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임

 ○ 질의법인은 한국에서 기업손해보험 및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며 해외 본점 및 해외지점으로부터 경영지원, 보험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제공 서비스

상세 내용

경영지원 서비스

·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재무 프로세스 모니터링, 검토 및 업데이트 서비스

· 회계처리 및 세무사항 관련 글로벌 지침 제공

· 정기적인 마감업무 지원 서비스

· 법률 자문 및 관련 지원 서비스

· 글로벌 법률 및 규정 지원 기능 조정

보험관리 

및 지원 서비스

· 보험 파트너 관리, AGCS 네트워크 및 글로벌 보험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

· 보험판매 프로그램 관련 전문 경험/지식 제공, 마케팅 지원

· 글로벌 보험 계획 개발 및 적용

· 글로벌 위험 정책 및 프레임워크 개발 및 유지

· 현지 영업 기획, 사업계획 수립, 성과관리 지원 등

2. 질의내용

 ○ 국내 지점법인이 해외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손해보험 사업 관련 경영지원 및 보험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④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52-95-6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 등에 대한 대리납부】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포함한다)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선박 및 항공기를 나용선(기)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용선(기)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2. 03. 서면-2021-부가-7729[부가가치세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