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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보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4741[법인세과-1435]  ·  2023.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임원이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해당 재건축 주택 취득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해당 중간정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임원이 주택 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아 사용하는 것도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합원입주권 #임원 주택구입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현실적 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741[법인세과-1435]  ·  2023. 09. 15.

  • 국세청 서면-2022-법인-4741[법인세과-1435] (2023-09-15) 회신 내용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취득)을 위해 정관 또는 위임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원과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주택구입비용 충당을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것 역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건 충족 시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손금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또는 직원의 현실적인 퇴직 시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만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정관 또는 위임 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중간정산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취득 시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시행령 제3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만 가진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택 미소유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후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3개월 내에 주택을 실제 취득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 목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개월 내 실지 취득이 필수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 시 필요한 자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까?
답변
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도 주택 구입을 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금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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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임원 및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주택구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것은 해당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을 위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세대주) 및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주택구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것은 해당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임

 ○ ◇◇◇는 배우자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보유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상태임

 ○ 대표자는 주택의 재건축으로 해당 재건축 주택의 재건축부담금 등 자금이 필요하여 ’24.12월 경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임원이 해당 재건축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삭제

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 7.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9. 15. 서면-2022-법인-4741[법인세과-1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