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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S 운용수익·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 유형

원천세과-423  ·  2022.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증권 매매차익은 모두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신탁 부동산의 임대·운용수익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디지털 수익증권의 매매차익까지 포함됩니다.
#DABS #디지털 수익증권 #배당소득 #소득세법 #부동산신탁 #운용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423  ·  2022.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원천세과-423 (2022-06-28) 회신
  • 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증권의 매매차익은 모두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DABS의 구조상 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배분뿐 아니라, 증권 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 또한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2020.6.18.) 역시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과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7조 및 동조 제9호)는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을 배당소득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배당소득은 법인이나 신탁 등으로부터 받은 이익·분배금 등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배당·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 등과 유사한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도 배당소득에 포함됨
사례 Q&A
1. DABS 투자자가 부동산 임대 수익을 받을 때 과세 유형은?
답변
디지털 수익증권(DABS)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원천세과-423 회신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합니다.
2. DABS 매매차익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DABS 매매로 인해 발생한 차익 역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 해석에 따릅니다.
3. 디지털 수익증권에서 나오는 수익의 대표 과세사례는?
답변
신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분배와 DABS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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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수익증권의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디지털 수익증권(DABS)* 형태로 발행된 신탁 부동산 수익증권의 투자 및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출시 예정임

  *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부동산, 채권 등 자산의 지분을 디지털 수익증권으로 변환한 것으로 주식과 같이 증권의 매매가능

  - 부동산 신탁업자는 질의법인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에게 디지털 수익증권(DABS)을 교부함

  - 투자자는 디지털 수익증권(DABS)을 소지하며, 신탁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배분받고 수익증권 매매시 차익을 획득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DABS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법인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2020.6.18.)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

출처 : 국세청 2022. 06. 28. 원천세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