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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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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수익증권의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디지털 수익증권(DABS)* 형태로 발행된 신탁 부동산 수익증권의 투자 및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출시 예정임
*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부동산, 채권 등 자산의 지분을 디지털 수익증권으로 변환한 것으로 주식과 같이 증권의 매매가능
- 부동산 신탁업자는 질의법인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에게 디지털 수익증권(DABS)을 교부함
- 투자자는 디지털 수익증권(DABS)을 소지하며, 신탁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배분받고 수익증권 매매시 차익을 획득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DABS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법인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2020.6.18.)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