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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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의 장특공제 거주기간 포함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189[법규과-655]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퇴거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소득세법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한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거기간만큼 거주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장특공제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퇴거기간 #거주기간 #근무상 형편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189[법규과-655]  ·  2022. 0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189[법규과-655], 2022.2.23.
  • 국세청은 근무상 형편에 따라 거주 주택을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타지에서 근무 혹은 거주한 기간(‘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즉, 해당 퇴거기간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실제 거주기간 산정 시 제외되므로, 장특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주택에 거주한 기간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존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에서도 같은 결론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퇴거로 인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 거주이력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필요
  • 표2(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 산정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분리 산정
사례 Q&A
1. 근무상 인사발령으로 장기간 집을 비운 것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무상 인사발령·타지역 근무로 인한 퇴거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189 및 기존해석례에 따라 소득세법상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퇴거기간은 장특공제 거주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퇴거기간을 제외한 실제 주택 거주기간만 장특공제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네, 실제 주택에 거주한 기간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퇴거기간은 거주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이려면 퇴거기간을 줄여야 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퇴거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이 짧아져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거주기간만 산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퇴거기간이 길면 장특공제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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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울 소재 A주택을 1989.4월 취득함

 ○A주택에 1989.4.14.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갑자기 직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과 ◎◎에서 지방 근무하다가, 서울 복귀 발령 후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즉시 재전입하지 못하고 2006.6.12. A주택에 다시 전입하여 거주함(서울에서 퇴거하여 지방에 거주 중이던 기간을 ⁠“퇴거기간”이라 함)

 ○ 신청인은 2021.12.23. A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함

2. 질의내용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다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사전-2022-법규재산-0189[법규과-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