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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2022-소득-5187  ·  202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조기상환수수료는 소득 구분상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해 지급받는 상환수수료(조기상환수수료)가 채권의 이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내국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시 투자자가 지급받는 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수수료 #이자소득 #소득세법 #내국법인 채권 #채권 조기상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5187  ·  2023. 10.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득-5187(2023.10.16)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채권매입자가 조기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는 채권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조, 제46조, 시행령 제26조 등) 및 관련 유사사례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해 지급받는 금전은 명칭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법규소득 2008-0044, 서이46013-1195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국업46017-5 등 선행 유권해석들도 동일하게 조기상환수수료가 이자소득 해당 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은 이자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할인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수수료 등도 이자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 채권 등 원천징수 특례와 이자 등 계산방법 규정
  • 이자제한법 제4조: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대차 관련 모든 수수료 등을 이자로 간주
사례 Q&A
1.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요?
답변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및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봅니다.
2. 채권 조기상환으로 받은 금전의 소득구분은?
답변
채권의 조기상환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이자 및 수수료 등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가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채권 상환 관련 수수료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채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역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과세관청은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대차 관련 대가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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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상환수수료는 채권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매입자가 조기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년 A회사(자율주행 서비스 업체)의 담보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1억원을 투자함

  - 6개월 경과 후 A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담보물(A법인 공장부지)에 대한 금융권 대출 승인을 위해 투자자와 투자금액에 20%을 더한 금액으로 조기상환을 합의함

  - 질의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으로 투자금액의 기간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총 20백만원을 수령함

-채권만기 : 3년

-만기보장수익률 : 연복리 5%

-신주인수권행사조건 : 신주인수권 1주당 보통주 1주 인수 가능

-담보제공 : A법인 공장부지에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 저당권 설정(2순위)

 2. 질의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 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 등의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 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 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규소득 2008-0044, 2008.11.17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조건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할인료,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약정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이46013-11956, 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2010.10.0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함으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업46017-5, 2001.01.05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차분 상환 후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서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Pepayment Pemium)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16. 서면-2022-소득-5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