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민·관 공동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001[법규과-163]  ·  2023.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관 공동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지급받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이 지급받는 보조금 전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참여 민간기관이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지방자치단체(○○시)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민관협력 #스마트시티 조성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001[법규과-163]  ·  2023. 01. 19.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1001[법규과-163], 일자: 2023-01-19
  • 민간참여기관이 협약사업 관련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성과물이 지방자치단체(○○시)에 귀속되는 경우,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액이 되며, 이는 사업비로 받은 전체 금액(국비 및 지방비포함)을 의미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9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사업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는 점을 반영한 실무적 처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등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전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⑤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은 과세표준 제외
사례 Q&A
1.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민간참여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2. 보조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지급받는 보조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민간기관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전체가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3. 세금계산서는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나요?
답변
○○시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국토교통부와 ○○시(이하 ⁠“○○시”)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하 ⁠“협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시 △△구·◎◎공사·민간참여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시로부터 협약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하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1. 민간참여기관이 협약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이 사용되어 도출되는 사업성과물은 ○○시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해당 단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1. 민간참여기관이 용역(데이터허브 센터 및 메가스테이션 구축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의 범위

  2. 해당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시청(전담기관)인지 ◎◎공사(주관기관)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시(이하 ⁠“○○시”)·○○시 △△구(이하 ⁠“△△구청”)·◎◎공사(이하 ⁠“공사”)·민간참여기관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하 ⁠“협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협약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ㅇ ⁠(사업규모) 2022∼2024(3년) / 283억 원(국비 120, 시비 120, 민자 43)

 ㅇ ⁠(사업대상지) ○○시 △△구 □□동, ◇◇동, ●●동 일원

 ㅇ ⁠(사업내용) RE100기반 교통(M), 에너지(E), 환경(G), 안전(AI) 특화구역 조성

ㅇ ⁠(사업방식) 스마트도시법 제9조의2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공공·민간 공동추진

 ㅇ ⁠(시행방법) 민간보조사업

 ㅇ ⁠(시 행 자) ○○시, △△청, ◎◎공사, 민간컨소시엄 10개사

󰊲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구조

주관부처

국토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시

공사

참여기관

공사

◈◈시스템(주)

▲▲▲▲N

  .....

■■대

 ㅇ ⁠(협약체계) 단계별 3차에 걸쳐 협약을 체결

  - ⁠(1차 협약, 22..3월) 국토교통부-○○시

  - ⁠(2차 협약, 22.4월) 사업시행자간 협약(○○시, △△구청, 공사, 민간컨소시엄 10개사)

  - ⁠(3차 협약, 22.7월) 위수탁 협약(○○시-공사)

 ㅇ 역할분담

  - ⁠(○○시) 사업수행을 위한 총괄, 예산・행정지원

  - ⁠(△△구청) 행정지원 및 공공부지(건물)제공

  - ⁠(공사) 사업운영(총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사업공정관리, 단위사업 추진(혁신성장공간 조성)

  - ⁠(민간컨소시엄) 데이터허브 구축 등 단위사업 추진, 현물출자

 ㅇ 보조금 지급절차

  - 국토부(국비 120억 원 교부)→○○시(국비 120억 원+지방비 120억 원 교부)→공사(일부집행, 나머지 민간컨소시엄 교부)→민간컨소시엄(집행)

 ㅇ 사업 성과물의 귀속 : 원칙적으로 ○○시 소유

  - B2C사업 : 수익사업(주차(충전)수익, 에너지(탄소)거래 수익 등)

  ・ 의 민간투자(민자)가 있는 단위사업의 경우 추후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공동소유 추진 예정

  - B2G사업 : ○○시 소유

 ○ ◈◈시스템(주)외 9개사(이하 ⁠“민간참여기관”)는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2.4월 ○○시 등과 협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 데이터허브 센터 및 메가스테이션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하기로 함

 ○ 민간참여기관은 공사로부터 보조금 총액 240억 원에서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44억 원을 차감한 196억 원을 지급받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 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9. 사전-2022-법규부가-1001[법규과-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민·관 공동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001[법규과-163]  ·  2023.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관 공동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지급받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이 지급받는 보조금 전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참여 민간기관이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지방자치단체(○○시)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민관협력 #스마트시티 조성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001[법규과-163]  ·  2023. 01. 19.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1001[법규과-163], 일자: 2023-01-19
  • 민간참여기관이 협약사업 관련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성과물이 지방자치단체(○○시)에 귀속되는 경우,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액이 되며, 이는 사업비로 받은 전체 금액(국비 및 지방비포함)을 의미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9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사업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는 점을 반영한 실무적 처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등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전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⑤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은 과세표준 제외
사례 Q&A
1.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민간참여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2. 보조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지급받는 보조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민간기관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전체가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3. 세금계산서는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나요?
답변
○○시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국토교통부와 ○○시(이하 ⁠“○○시”)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하 ⁠“협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시 △△구·◎◎공사·민간참여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시로부터 협약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하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1. 민간참여기관이 협약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이 사용되어 도출되는 사업성과물은 ○○시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해당 단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1. 민간참여기관이 용역(데이터허브 센터 및 메가스테이션 구축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의 범위

  2. 해당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시청(전담기관)인지 ◎◎공사(주관기관)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시(이하 ⁠“○○시”)·○○시 △△구(이하 ⁠“△△구청”)·◎◎공사(이하 ⁠“공사”)·민간참여기관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하 ⁠“협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협약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ㅇ ⁠(사업규모) 2022∼2024(3년) / 283억 원(국비 120, 시비 120, 민자 43)

 ㅇ ⁠(사업대상지) ○○시 △△구 □□동, ◇◇동, ●●동 일원

 ㅇ ⁠(사업내용) RE100기반 교통(M), 에너지(E), 환경(G), 안전(AI) 특화구역 조성

ㅇ ⁠(사업방식) 스마트도시법 제9조의2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공공·민간 공동추진

 ㅇ ⁠(시행방법) 민간보조사업

 ㅇ ⁠(시 행 자) ○○시, △△청, ◎◎공사, 민간컨소시엄 10개사

󰊲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구조

주관부처

국토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시

공사

참여기관

공사

◈◈시스템(주)

▲▲▲▲N

  .....

■■대

 ㅇ ⁠(협약체계) 단계별 3차에 걸쳐 협약을 체결

  - ⁠(1차 협약, 22..3월) 국토교통부-○○시

  - ⁠(2차 협약, 22.4월) 사업시행자간 협약(○○시, △△구청, 공사, 민간컨소시엄 10개사)

  - ⁠(3차 협약, 22.7월) 위수탁 협약(○○시-공사)

 ㅇ 역할분담

  - ⁠(○○시) 사업수행을 위한 총괄, 예산・행정지원

  - ⁠(△△구청) 행정지원 및 공공부지(건물)제공

  - ⁠(공사) 사업운영(총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사업공정관리, 단위사업 추진(혁신성장공간 조성)

  - ⁠(민간컨소시엄) 데이터허브 구축 등 단위사업 추진, 현물출자

 ㅇ 보조금 지급절차

  - 국토부(국비 120억 원 교부)→○○시(국비 120억 원+지방비 120억 원 교부)→공사(일부집행, 나머지 민간컨소시엄 교부)→민간컨소시엄(집행)

 ㅇ 사업 성과물의 귀속 : 원칙적으로 ○○시 소유

  - B2C사업 : 수익사업(주차(충전)수익, 에너지(탄소)거래 수익 등)

  ・ 의 민간투자(민자)가 있는 단위사업의 경우 추후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공동소유 추진 예정

  - B2G사업 : ○○시 소유

 ○ ◈◈시스템(주)외 9개사(이하 ⁠“민간참여기관”)는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2.4월 ○○시 등과 협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 데이터허브 센터 및 메가스테이션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하기로 함

 ○ 민간참여기관은 공사로부터 보조금 총액 240억 원에서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44억 원을 차감한 196억 원을 지급받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 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9. 사전-2022-법규부가-1001[법규과-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