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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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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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인공와우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인공와우(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