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3-원천-2533  ·  2023.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24조의6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근거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사립학교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동일한 수당이라도 비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수당 #소득세 비과세 #사학연금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2533  ·  2023. 09. 13.

  • 국세청 서면-2023-원천-2533(2023-09-13) 회신에 따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원(사립학교 교원)에 해당되어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고, 사립학교 직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사립학교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이라도, 그 근거가 사립학교법 및 사학연금법 및 관련 시행령에 기반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순히 학교 자체 규정에 의한 지급이나 교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교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 사립학교법 제59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임신·출산, 만 19세 미만 입양 등 사유 시 교원 육아휴직 가능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육아휴직 교원 신분 및 처우에 대해 국립·공립학교 규정 준용 명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의 산정기준 및 금액 범위 규정
사례 Q&A
1.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받은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합니다.
2.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립학교 직원은 관련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근거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립학교 교원의 내부 규정에 근거한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내부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사립학교법 및 연금법에 근거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에 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됨을 유권해석이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6항에 따르면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2020.9.25.신설)

 ○‘사립학교 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속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규정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육아휴직수당을 두고 있으며, 교원에게 학교 재원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종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의 비과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인지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에게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립학교에 규정을 두고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경우 비과세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1조제1항 제1호 나목,「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6호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 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3. 서면-2023-원천-2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