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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6항에 따르면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2020.9.25.신설)
○‘사립학교 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속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규정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육아휴직수당을 두고 있으며, 교원에게 학교 재원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종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의 비과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인지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에게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립학교에 규정을 두고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경우 비과세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1조제1항 제1호 나목,「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6호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 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