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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기준-2021-법무부가-0212[법무과-1721]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사업자가 실제 전력 공급 없이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대해 지급받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실제 전력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은 단순 보상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용량정산금 #부가가치세 #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전력시장 #공급가능용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부가-0212[법무과-1721]  ·  2023. 03. 08.

  • 국세청 기준-2021-법무부가-0212[법무과-1721](2023.3.8.) 회신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2023.3.8.) 해석에 따르면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모든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용량정산금도 이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 실제 전력 공급 여부와 무관히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용량정산금 역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계약상 용량정산금이 약정 위약금·단순 손해배상적 금원이 아닌 공급용량 확보·준비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임이 법령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하여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모든 금전적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또는 시설·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도 과세대상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2조: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대해 지급되는 용량정산금 산정 근거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 2022.7.14.: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명시
사례 Q&A
1.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금액인가요?
답변
용량정산금은 발전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용량정산금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 실제 전력공급 없이 지급된 용량정산금의 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발전실적과 관계없이 입찰·공급용량 기준 지급된 용량정산금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모든 금전적 대가(요금, 수수료 등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미운전 발전기의 용량정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일부 예외적으로 미운전 발전기 용량정산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실제 발전하지 않고 급전지시가 중단되어 발생하는 일부 금액은 비과세로 보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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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3.8.
〔질의내용〕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발전기별로 시간별 공급가능용량을 전력거래소에 입찰하며 실제 발전할 계획량을 통보받아 전기를 발전하여 공급함

  -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전력거래소는 납세자에 청구하고 있으며,‘전력거래대금 등 청구서’에 따라 각 정산금을 일괄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납세자가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발전사업자가 실제 전력의 공급없이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각 호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사업법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이하 생략)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3.1조(입찰서의 제출)

  ① 중앙급전발전기 또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각 발전기를 기준으로 발전을 위한 입찰서, 양수계획서(양수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한한다.) 및 전기저장장치 충전계획서(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한한다)를 거래일 전일 오전 10시(이하 "마감시간"이라 한다)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1조(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정산한다.

   1.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력량

   2.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추가로 발전한 전력량

   3.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하지 않은 전력량

   4.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력량에 자기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에 의하여 계통한계가격결정시 제외된 발전기가 발전한 전력량

   5. 거래일의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기동횟수와 실제 운영에서의 기동횟수간 차이 발생분

   6. 단시간(1시간이하) 운전되도록 발전계획된 발전기가 발전한 전력량

   7. 전력수급상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가 LNG 공급의 부족으로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8. 급전지시에 의하여 기동대기만 하고 계통에 연결하지 못한 발전기의 기동비용

   9. 자기발전기의 사유로 급전지시에 순응하지 못한 경우

   10.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의 약정물량 허용오차 초과로 부가금이 발생한 경우

   1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

   12.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전력량(송전단 기준)

   13. 기타 정산기준에서 정한 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지급금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정산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3.5조(급전지시의 이행)

  제5.3.1조의 규정에 의해 급전지시를 받은 전기사업자와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을 받은 수요관리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도46015-12223, 2001.7.19.

  [질의] 전기를 생산하여 거래소를 통한 입찰과정을 거쳐 공사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용량정산금”과 ⁠“비발전전력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제약요건 등으로 급전지시가 중단되어 실제 발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전력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17두61119, 2019.9.10.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 2022.7.14.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미운전발전기의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기준-2021-법무부가-0212[법무과-1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