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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미술관 이외 현물기부의 감정평가 금액 적용 여부

서면-2023-소득-0236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이 개인으로부터 미술작품을 기증받는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산정금액을 기부금 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립 미술관·국립 박물관이 아닌 시립미술관 등 공립 미술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산정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해당 시점의 시가에 의해야 하며, 시가는 객관적 증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현물기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미술품 기부 #기부금 영수증 #시가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0236  ·  2023. 09. 26.

  • 국세청 서면-2023-소득-0236(2023.09.26) 회신 내용임.
  •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이 아닌 공립(시립) 미술관에 미술품을 기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산정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시립미술관 등 국립 외 미술관이 기증받은 현물 기부금액 산정 시에는 제공 당시의 시가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시가는 관련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입법 취지 및 각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에 근거합니다.
  • 과거 유사사례(소득세과-429, 2011.05.24 참조)에서도 시가 산정 증빙의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현물 기부금액은 원칙적으로 제공 당시 시가, 단 국립 박물관·미술관 기부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위원회 산정금액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및 기부금 유형‧산입한도 명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국립, 공립, 사립 등 미술관의 구분 명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박물관·미술관에 재산 기부 및 감정평가 위원회 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3: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사례 Q&A
1. 시립미술관에 미술품을 기부할 때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산정금액 적용 여부
답변
시립미술관 등 국립이 아닌 미술관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산정금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은 국립 박물관·미술관에 한해 위원회 산정금액 적용을 허용하고, 국립 외 미술관에는 해당되지 않음
2. 미술작품 현물기부 시 기부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국립 외 미술관 등에서는 현물 제공 시점의 시가를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라 국립 외 기관은 시가 기준 원칙 적용
3. 시가 증빙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산정해야 하며, 그 구체적 자료의 객관성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기존 사례(소득세과-429, 2011.5.24)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객관적 증빙 의무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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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해당하지 않은 질의 사례의 경우 소득령§81③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산정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물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제3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립미술관으로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을 기증받고 있으며, 기증받은 현물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질의법인이 기증받은 현물 기부금액 산정 시 소득령§81③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산정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미술작품을 기증받은 경우 소득령§81③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산정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소득세법」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민법」,「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민법」,「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4. 관련사례

 ○ 소득세과-429, 2011.05.24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후원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며,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객관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3-소득-0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