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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포상금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원천-1729  ·  202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 보험급여 지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 보험급여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상금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 #시행령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729  ·  2023. 09. 12.

  • 국세청 서면-2023-원천-1729(2023.09.12) 회신, 소득세과-372(2016.03.23) 예규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포상금만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공단 등 법인이 지급하는 포상금은 제외됨을 강조합니다.
  • 따라서 해당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상훈법' 부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 및 부상은 기타소득 중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법규 준수·사회질서 유지 관련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보상금만 비과세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부정 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인임을 명시
사례 Q&A
1.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상금은 비과세 소득인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1729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적용 범위에 따라,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공단 포상금과 국가 또는 지자체 포상금의 세법상 차이는?
답변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포상금만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이지만, 공단이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는 비과세 대상에 국가 및 지자체 지급 포상금만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신고 포상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포상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예규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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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72, 2016.03.23.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법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질의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받은 사람, 받도록 한 사람,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지급

2. 질의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기타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4. 관련 예규 및 판례

소득세과-938, 2016.06.24.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귀 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372, 2016.03.23.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2. 서면-2023-원천-1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