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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자산 처분손익 법인세 과세 요건

서면-2022-법인-4425[법인세과-1865]  ·  2022.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할 때 해당 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자산 처분 #고유목적사업 #3년 요건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425[법인세과-1865]  ·  2022. 12. 19.

  • 국세청 서면-2022-법인-4425[법인세과-1865] 2022-12-19 회신임
  •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평가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소득만 비과세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3년 미만 사용하거나 중단이 있던 경우에는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소득으로 취급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형자산·무형자산 구분 없이 3년 미만 사용 또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중단 사실 등이 판단의 핵심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외의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내국법인에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2년 사용 후 자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은 처분손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년 미만 사용 시 처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 중단한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손익에 법인세가 붙나요?
답변
네, 직접 사용 기간 중 중단이 있었다면 그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중단 없이 3년 지속 사용이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자산을 양도하면 법인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소득은 법인세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는 3년 이상 직접 사용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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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70.X월 질의법인은 선조 분묘 관리,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경기 소재 종중임야(이하 ⁠“쟁점임야”) 매입 후 기존 분묘를 이장

 ○’09년도 말경 질의법인은 쟁점임야 소재 내 분묘 포화로 동 분묘를 재이장하고자 경기 OO 소재 임야 매입 후 ’10년∼’11년 사이 재이장 완료

 ○’16.X월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선조 분묘를 이장 후 쟁점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 ’14년, ’15년, ’19년 3차례*에 걸쳐 면적을 분할하여 양도

    *(’14년 및 ’15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9년) 법인세 신고·납부

'70.3월

'09년

'10년∼’11년

'14년∼’15년

'16.1월

’19년

경기 광주 소재

임야 취득

(쟁점 임야)

경기 연천 소재

임야 취득

① → ②

분묘 전부 재이장

쟁점 임야

일부 양도

(양도세 납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쟁점 임야 잔여면적 양도

(법인세 납부)

2. 질의내용

○ 쟁점 임야 양도차익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9. 서면-2022-법인-4425[법인세과-1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