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70.X월 질의법인은 선조 분묘 관리,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경기 소재 종중임야(이하 “쟁점임야”) 매입 후 기존 분묘를 이장
○’09년도 말경 질의법인은 쟁점임야 소재 내 분묘 포화로 동 분묘를 재이장하고자 경기 OO 소재 임야 매입 후 ’10년∼’11년 사이 재이장 완료
○’16.X월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선조 분묘를 이장 후 쟁점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 ’14년, ’15년, ’19년 3차례*에 걸쳐 면적을 분할하여 양도
*(’14년 및 ’15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9년) 법인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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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월 |
'09년 |
'10년∼’11년 |
'14년∼’15년 |
'16.1월 |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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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기 광주 소재 임야 취득 (쟁점 임야) |
②경기 연천 소재 임야 취득 |
① → ② 분묘 전부 재이장 |
쟁점 임야 일부 양도 (양도세 납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
쟁점 임야 잔여면적 양도 (법인세 납부) |
2. 질의내용
○ 쟁점 임야 양도차익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9. 서면-2022-법인-4425[법인세과-1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70.X월 질의법인은 선조 분묘 관리,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경기 소재 종중임야(이하 “쟁점임야”) 매입 후 기존 분묘를 이장
○’09년도 말경 질의법인은 쟁점임야 소재 내 분묘 포화로 동 분묘를 재이장하고자 경기 OO 소재 임야 매입 후 ’10년∼’11년 사이 재이장 완료
○’16.X월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선조 분묘를 이장 후 쟁점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 ’14년, ’15년, ’19년 3차례*에 걸쳐 면적을 분할하여 양도
*(’14년 및 ’15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9년) 법인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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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월 |
'09년 |
'10년∼’11년 |
'14년∼’15년 |
'16.1월 |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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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기 광주 소재 임야 취득 (쟁점 임야) |
②경기 연천 소재 임야 취득 |
① → ② 분묘 전부 재이장 |
쟁점 임야 일부 양도 (양도세 납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
쟁점 임야 잔여면적 양도 (법인세 납부) |
2. 질의내용
○ 쟁점 임야 양도차익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9. 서면-2022-법인-4425[법인세과-1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