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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차입금 상환과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산세제과-32  ·  2017.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법인세 납부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을 통해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으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차입금 상환 #증여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2  ·  2017. 01.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017.1.12.)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으로 부과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사용해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 확보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서는 제외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 기준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용도 구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및 사용 기한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시 익금 산입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이전) 제48조 제2항 제3호: 수익용 재산 운용소득의 증여세 과세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이전)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4항: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대상 및 증여세 부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5항: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 상환 시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법인세 등 납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회신에서 차입금 상환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익법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사용하여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은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으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등 관련 회신 내용에서 해당 법인세 상당액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그 미사용잔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2. 재산세제과-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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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차입금 상환과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산세제과-32  ·  2017.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법인세 납부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을 통해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으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차입금 상환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2  ·  2017. 01.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017.1.12.)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으로 부과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사용해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 확보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서는 제외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 기준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용도 구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및 사용 기한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시 익금 산입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이전) 제48조 제2항 제3호: 수익용 재산 운용소득의 증여세 과세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이전)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4항: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대상 및 증여세 부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5항: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 상환 시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법인세 등 납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회신에서 차입금 상환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익법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사용하여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은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으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등 관련 회신 내용에서 해당 법인세 상당액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그 미사용잔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2. 재산세제과-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