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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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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담하여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그에 따라 소득세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재차 부담액)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0…4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그에 따라 소득세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재차 부담액)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2007.2.22.)
1.사실관계
○국제(외국인)학교는 교원 및 일부 직원에게 근로소득세(매월) 및 퇴직소득세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학교가 부담한 소득세가 교원의 소득으로 포함되어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 또한 학교가 재차 부담하고 있으며, 학교는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2.질의내용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학교가 재차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4【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2007.2.22.)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라 함)에 파견된 주재원(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이 외투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이하 "소득세 등"이라 함)를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모기업이 부담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 등을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를 외국의 모기업이 재차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재차부담금액을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