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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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포함 청년 일경험 급여 원천징수 신고주체

서면-2022-원천-2608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서 정부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고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며, 대리 또는 위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경험드림+ #정부보조금 급여 #원천징수의무자 #자부담 #소득세법 제127조 #지급자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608  ·  2023. 05. 22.

  • 국세청 서면-2022-원천-2608(2023-05-2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지급자란, 지급받는 자(청년)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고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뜻합니다.
  • 해당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실제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급여 지급실무, 자금집행의 주체, 실제로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고용관계의 실질 등 사실관계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판단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여기관이 실제로 부담하고 지급하는 급여(자부담 10%)에 대해서만 직접 신고가 가능하고, 정부보조금(90%) 부분은 지급·관리·고용의 실질 및 위임 관계에 따라 수행기관이 직접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의무를 가짐
  • 소득세법상 ‘지급하는 자’: 지급받는 자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관리·지급 법률관계가 있는 자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원천징수의무는 지급 관계에 따라 발생하며, 대리·위임 시만 의무가 있음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동일한 요지 재확인,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사례 Q&A
1.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급여의 원천징수 신고의무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급여의 원천징수 신고의무자는 지급받는 자와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법률관계 여부가 신고의무자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참여기관이 전액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참여기관이 전액을 지급·관리하지 않거나 법률관계가 없다면 자부담(10%)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커리어센터 등 수행기관이 직접 급여를 지급·관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3.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고용관계·자금집행 주체 등 실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고, 구체적 관계 및 위임 여부가 결정적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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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에서와 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에서와 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인의 경우는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를 신청하는 국제커리어센터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03유형 지역포용형’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에 참여중인 수행기관(위탁기관)임

○국제커리어센터는 행정안전부(7.91%)와 광주광역시(92.9%)의 정부보조금을 e-나라도움 포털사이트로 교부 받아 사업을 운영중임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은 광주광역시 및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인근에 소재한 상시근로 1인 이상의 사업장에 청년들이 취업 전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5개월 동안 5시간씩 주 25시간의 직무를 제공하는 사업임

○국제커리어센터는 공공기관형을 운영 중이며 국가기관, 공사·공단 및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학교 등의 기관의 신청을 받아 청년들에게 직무를 제공함

 ○청년들의 급여는 참여기관 자부담(10%)과 수행기관인 국제커리어센터에서 정부보조금(90%)를 합하여 100%를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청년들의 4대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참여기관에서 가입 및 납부하고 있으며, 기납부한 근로자-사업주분을 기관에서 신청하신 서류를 토대로 정부보조금으로 국제커리어 센터에서 지급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인건비 90%,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모두 정부보조금이며, 참여기관에서 실실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인건비 10%임

2.질의내용

○참여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부담 10%에 대한 소득세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전체 급여인 100%를 신고해야 되는지 해당 근로소득 신고부분에 대해 신고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함

 ○참여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10%밖에 되지 않고, 90%에 대해서는 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증빙할 수 자료가 없으므로 소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임

 ○해당 청년들의 급여 소득신고의 주체가 어디인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4.관련예규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20.6.29.

   귀 사전답변의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16.10.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2. 서면-2022-원천-2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