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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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구)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수령한 금액 25만원 중 15만원은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질의자는 ’21.12.1.부터 경기 화성시 정남면 내향로 128-48 소재 창성테크원 주식회사에서 씨앤씨(CNC)기계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중에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거주자입니다.
○질의자는 ’22.1.1.부터 상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평균임금은 430만원, 근무시간은 08:00~20:00까지로 하되, 위 임금에 잔업수당을 포함하는, 이른 바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고, 이와 별도로 식대로 매월 25만원을 수령함.
○상기 회사는 전 직원들에게 정해진 식당에서 점심 및 저녁을 제공하고 식비는 회사가 지급함으로써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질의자에 한하여 한국음식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매월 25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점심 및 저녁을 질의자가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 식사제공에 갈음하고 있음
2.질의내용
○질의자가 지급받은 식대 25만원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금액 중 15만원(2022년 기준)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4.관련예규
○소득, 제도46013-12134 , 2001.07.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