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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급식 미이용자의 식대 비과세 기준 및 한도

서면-2023-원천-0519  ·  202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25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이 중 얼마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 방식으로 식사 제공을 받지 않고 식사대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대 비과세 #근로소득 #사내급식 #식사대 한도 #현금 식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519  ·  2023. 05.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519 (2023-05-08)
  • 국세청은 (구)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금전으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 이하 금액만 비과세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자가 매월 수령한 식대 25만원 중에서, 월 10만원 이하 부분만 비과세되고 초과분 15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 내 제공되는 무상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사정을 감안해 식사대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받더라도, 비과세 한도(월 10만원)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관련 예규(소득, 제도46013-12134, 2001.07.14) 역시 동일 취지로 사내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 명시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 사내급식 미제공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규정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 사내급식 또는 유사 방식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의 무상 제공 시 비과세
  • 소득, 제도46013-12134, 2001.07.14: 사내급식 미이용 근로자의 비과세 식사대 범위 사례 기준
사례 Q&A
1. 사내식당 대신 현금 식대 월 25만원 지급 시 비과세 한도는?
답변
월 1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월 10만원 초과 식사대는 비과세 제외.
2. 사내급식 미이용자가 식사대 현금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519 회신 및 관련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 식사대 금액이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비과세 기준을 초과한 식사대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구)소득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명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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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구)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수령한 금액 25만원 중 15만원은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질의자는 ’21.12.1.부터 경기 화성시 정남면 내향로 128-48 소재 창성테크원 주식회사에서 씨앤씨(CNC)기계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중에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거주자입니다.

 ○질의자는 ’22.1.1.부터 상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평균임금은 430만원, 근무시간은 08:00~20:00까지로 하되, 위 임금에 잔업수당을 포함하는, 이른 바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고, 이와 별도로 식대로 매월 25만원을 수령함.

○상기 회사는 전 직원들에게 정해진 식당에서 점심 및 저녁을 제공하고 식비는 회사가 지급함으로써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질의자에 한하여 한국음식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매월 25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점심 및 저녁을 질의자가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 식사제공에 갈음하고 있음

2.질의내용

○질의자가 지급받은 식대 25만원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금액 중 15만원(2022년 기준)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4.관련예규

 ○소득, 제도46013-12134 , 2001.07.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08. 서면-2023-원천-0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