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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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일 판단기준(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1-원천-7763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일은 상장일이 아닌 최초로 회사에 스톡옵션 행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실제 주식을 교부받거나 상장일이 아니라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즉, 행사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날이 행사일이 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 #코스닥상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7763  ·  2023. 03. 0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1-원천-7763(2023.3.8.)
  •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스톡옵션 행사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2021.10.23.이 행사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습니다.
  • 실제 주식 교부일, 상장일, 납입일 등은 행사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회사의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행사청구 자체가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 -431 등)에서도 같은 기준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세 비과세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정의 -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세부 요건 및 행사신청 절차, 과세시기 등 구체적 규정
  • 예규(서이 46013-10394, 2003.2.2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에 관한 행정해석을 반복 확인
사례 Q&A
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일은 언제로 보는가?
답변
스톡옵션 행사일은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원천-7763 및 관련 예규에서 회사에 행사청구를 한 날을 행사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장 전에 스톡옵션 행사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상장 이후 교부 받아도 행사일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상장과 관계없이 행사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행사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실제 교부나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행사청구 날이 행사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주식 교부나 상장일에 따라 스톡옵션 과세시기가 달라질 수 있나?
답변
과세시기는 스톡옵션 행사를 청구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교부일 또는 상장일과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해석에 따라 행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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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 46013-10394 ’03.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 ’0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08.3.28.

1.사실관계

○2018.10.23. 스톡옵션 부여

○2021.10.23.∼2026.10.23. 스톡옵션 행사기간

  -현재 회사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21.10.23. 스톡옵션 행사신청서제출

  -상장예비심사 청구기간에는 코스닥상장 요건상 스톡옵션 행사가 제한되어 만약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상장 후에 주금납입 및 주식교부가 가능하다고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음

2.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만약 상장이 된다면 스톱옵션 행사일이 최초 행사시점인 2021.10.23.인지? 상장일인지? 질의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4.관련예규

 ○서이 46013-10394 ’03.2.28.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952(2000.04.17) 및 법인46012-2365( 2000.12.1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52, 2000.04.17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 ’06.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08.3.2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서면-2021-원천-7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