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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영리업무 금지·겸직허가 범위 및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서 겸직허가 대상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S요약

지방공무원영리업무 금지는 공무원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업무 등에서 공무수행 능률 저해, 부당한 영향, 이익 상반, 불명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금지하며, 금지된 영리업무 이외의 직무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겸직허가 여부는 지자체장이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겸직허가 #겸직허가 범위 #부업 #공무원 겸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인사법령상 영리업무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능률 저해, 부당 영향, 이익 상반, 불명예 발생 염려가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지된 영리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서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업무의 내용·성격, 담당 직무, 그리고 영리업무금지·겸직허가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금지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공무원이 직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 필요
  •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33조: 영리업무의 범위 및 겸직허가 절차 관련 세부기준 포함
사례 Q&A
1. 지방공무원이 부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방공무원이 직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지방공무원의 영리활동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능률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 지자체 이익과 상반, 불명예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회신 및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3. 겸직허가 판단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업무의 내용·성격과 담당직무,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 내용을 참고한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겸직허가 및 영리업무 금지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겸직허가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회답】

○ 지방공무원의 인사법령에서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공무원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①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금지대상인 영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겸직 허가를 받고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겸직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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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영리업무 금지·겸직허가 범위 및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서 겸직허가 대상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S요약

지방공무원영리업무 금지는 공무원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업무 등에서 공무수행 능률 저해, 부당한 영향, 이익 상반, 불명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금지하며, 금지된 영리업무 이외의 직무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겸직허가 여부는 지자체장이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겸직허가 #겸직허가 범위 #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인사법령상 영리업무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능률 저해, 부당 영향, 이익 상반, 불명예 발생 염려가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지된 영리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서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업무의 내용·성격, 담당 직무, 그리고 영리업무금지·겸직허가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금지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공무원이 직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겸직허가 필요
  •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33조: 영리업무의 범위 및 겸직허가 절차 관련 세부기준 포함
사례 Q&A
1. 지방공무원이 부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방공무원이 직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지방공무원의 영리활동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능률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 지자체 이익과 상반, 불명예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회신 및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3. 겸직허가 판단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업무의 내용·성격과 담당직무,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 내용을 참고한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겸직허가 및 영리업무 금지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겸직허가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회답】

○ 지방공무원의 인사법령에서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공무원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①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금지대상인 영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겸직 허가를 받고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겸직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